토가족은 동성 혼인에 대해 아주 신중한 바, 같은 성씨, 서로 다른 본적 혹은 5대 이외의 통혼을 허락하며, 5대 이내의 통혼은 대역무도한 것으로 간주된다. 사실 상, 현재까지 토가족 혼인규정에 부합되는 동성 혼인도, 대부분 토가족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토가족은 역사상 혼인에 대해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였으며, 남여 쌍방은 자유 연애를 통해 쌍방 부모의 허락을 받아 부부로 맺어진다. 은시 석요, 대산정 등지에는 “여아회”라는 관습이 있다. 즉 매년 음력 7월 12일, 청년 남여들은 “여아회”를 통해 자유롭게 연애하고 부부로 맺는다. 그러나 족장을 페하고 중앙관리를 임명하는 개토귀류 정책 후, 토가족은 핍박에 의해 부모의 명과 중매인의 혼약에 따라 진행하는 혼인을 접수하였다. 청 건륭 <학봉현지>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남편을 선택함에 있어서, 조부모, 부모가 결정하고 자녀의 의견을 묻지 않는다. 여자가 무치하여 동의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으며, 혼약을 맺으면 평생 고치지 못한다.”